이민국은 매달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되면 즉각 이민국에 계류중인 I-485(영주권신청서)의 실제 숫자를 파악해 국무부 발표보다 더 접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받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자체 분석결과 국무부가 설정한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파일링 차트’라는 이름으로 자체 웹사이트(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 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이민국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2019년 4월중 영주권(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는 국부무가 지난 3월14일 발표한 승인가능일자인 2018년2월1일로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중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가운데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현재 정부의 셧다운으로 3월에는 승인이 불가능으로 발표되었으나 연방예산 이 통과되어 4월중에는 모두 오픈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도 2012년 4월 22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9주 빨라 졌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2A순위는 2017년 12월 8일에서 2017년 12월 15일로 1주일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4년 6월 22일에서 2014년 7월1일로 10일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7년 1월 1일에서 2007년 4월 22일로 3개월 1주 진전되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6년 6월 22일에서 2006년 8월 1일로 5주 진전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4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모두 전달과 비슷한 속도를 보였습니다.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면 노동허가발급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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