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난민봉쇄, 이민급습 계속, DACA 폐지 사전조치
합법이민자-H-1B 사전등록제, 이민비용 급등, 심사강화
2020년 새해 트럼프 이민정책은 갖가지 이민빗장으로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까지 동시에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판결을 예상해 사전조치에 착수했고 H-1B 사전 등록제 도입, 이민신청비 대폭 인상, 이민심사 한층 강화 등 갖가지 이민억제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한해에 불법이민 25만, 합법이민 5만을 포함해 이민자들을 30만명이나 줄여온 트럼프 이민정책이 선거의 해인 2020년 새해에는 훨씬 빠르고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H-1B 취업비자 고용주 사전등록 3/1~3/20=2020년 새해초 미국이민비자제도에서 큰 변화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새해부터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면 미국내 고용주들은 반드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내 고용주들은 회사와 고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정보, 직종과 직책 등을 기재하는 등록서류를 1인당 10달러씩의 비용과 함께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들의 사전등록서류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가려 통보하게 된다.
사전등록서류에 대한 추첨에서 당첨된 고용주들만 이민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안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 페티션을 제출해 심사받고 비자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H-1B 사전등록제가 실시되면 고용주들이 비자페티션 서류들을 작성하고 때론 급행서비스 수수료까지 내면서 4월 1일부터 대거 몰리던 부담과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페티션 보다 훨씬 간편한 사전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자들이 대폭 급증할 수 있어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고 비자를 취득하는 길이 훨씬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주권,시민권 신청비 80% 인상=늦어도 7월에서 9월사이에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비용이 무려 80% 나 급등하게 된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영주권신청서인 I-485,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비용을 부과해 현재 1225달러에서 새해 중반에는 2195달러로 79%나 인상된다.
미국 시민권 신청은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 급등하게 된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비용을 한꺼번에 80%나 대폭 인상하면 이민국 적체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합법 이민까지 자연스럽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해에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으로 불법이민자 25만명과 까다로운 이민심사로 합법영주권자 5만명 등 30만명이상을 줄이고 있다.
◆연방대법원 DACA 폐지 결정시 파란=DACA추방유예정책의 폐지여부가 6월말안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정나기 때문에 올한해 최대 이민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최근 심리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이 DACA추방유예정책의 폐지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돼 현재 DACA 수혜자 66만명을 포함해 180만 드리머들을 추방위기에 내몰고 있다.
벌써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폐지판결을 예상하고 판결이 나오자 마자 최대한 빨리 불법체류 청년들을 추방시키려 추방재판 케이스를 재오픈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 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6월말안에 폐지 판결을 내리더라도 11월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드리머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대적인 드리머 추방은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3일 실시되는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미 유권자들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결정되고 강경한 이민제한정책이 지속되느 냐, 아니면 이민옹호정책으로 복귀하느냐도 판가름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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