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3순위,4순위,5순위 모두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취업이민 3순위(EB-3),취업이민4순위(EB-4),취업이민5순위(EB-5) 모두 오픈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9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5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6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9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november-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