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개월 진전되고 2,3순위는 지난달과 같이 오픈되었으며,가족이민 승인가능일은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계속 오픈되고 가족 4순위(시민권자형제자매)가 7개월 후퇴 되었으며 다른 순위는 2개월에서 1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12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2개월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2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이 전달과 같이 2019년 1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순위는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연방의회의 연장안이 승인되면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오픈 되었습니다.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8월 22일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3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12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8월 22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4월 22일로 2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11월 22일 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7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1일로 7개월 후퇴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7월 22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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