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DOS)는 10월 15일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소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SR 카테고리는 11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3월 8일로 2개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민국USCIS이 11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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