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왔다. LA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령(stay at home order)을 발동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주간 주민들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일부 비즈니스의 수용을 제한하는 자택 대피령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택 대피령은 지난 봄 1차 확산 당시 비필수 비즈니스까지 완전히 영업을 금지시키며 문을 닫게했던 ‘셧다운’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것이긴 하지만 가주내에선 가장 강력한 규제다.
이같은 대피령은 연말 시즌을 앞두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보건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을 멈추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544명이 추가되면서 5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4천751명을 기록했다. 이는 LA 카운티 당국이 제시했던 추가 경제제재 발효 기점인 4천500명을 증가한 것이다.
대피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LA카운티 확진자 수는 28일 314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9일엔 다시 5914명으로 훌쩍 뛰었다.
앞서 보건국은 5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4천500명 이상이거나 신규 입원환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설 경우 3주 동안 자택 대피령을 발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피령 따라 LA 카운티 주민 1천만명은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켓과 같은 필수 소매점의 수용 제한을 35%로 축소했다. 이와 더불어 쇼핑몰과 같은 비필수 소매점과 퍼스널 케어 서비스, 도서관의 수용 인원을 20%로 축소했다.
또 피트니스센터와 박물관, 동물원, 아쿠아리움, 식물원, 미니골프장, 고카트 등의 야외 수용인원을 50%로 줄였다.
비치, 공원, 산책로 등은 여전히 개장하지만 직계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모임은 금지된다. 다만, 보건국은 교회 예배와 집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활동이라며 대피 명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3주동안 카운티 주민들은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야 하며,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추가 제재는 앞서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술집 등의 야외 식사를 금지시키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한 것에서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LA를 포함한 가주는 전체적으로 밤 10시이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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