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 줄었다면 부양안 통과전 진행, 소득 증가한 경우는 지원금 받고 난 후에
“올해 세금보고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연방 상원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의 시기 결정이 미국 개인 납세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이라 명명된 이번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올해 세금보고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연방국세청(IRS)가 현금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2019년이나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표 1,400달러의 현금 지원 금액은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조정총과세소득(AGI)이 개인의 경우 연 7만5,000달러 이하, 부부합산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이어야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올해 세금보고의 시기 결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경우
2020년도 연소득이 전해에 비해 줄어든 납세자라면 연방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올해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게 유리하다. 줄어든 소득에 따라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100% 또는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 이외에도 2020년에 자녀 출산이나 부양 자녀가 새로 발생한 경우도 가급적 올해 세금보고를 빨리 마치는 게 현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올해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활용하면 지난해에 지급된 1차와 2차 현금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지원될 1,400달러 현금 지원 혜택을 위해 유리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셈이다.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라도 현금 지원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욱이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일 경우 올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정당한 현금 지원 혜택은 물론 향후 현금 지원을 대비해 소득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지난해에 거주지나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올해 세금보고를 가능한 빨리 해야 변경된 은행계좌로 1,400달러 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가급적 늦게 해야 하는 경우
올해 세금보고를 지연하는 경우도 앞으로 있을 1,400달러 현금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함이다.
지난해에 개인 소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크게 늘어나 1,400달러 현금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다.
경기 부양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세금보고를 해야 유리하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현금 지원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세금보고를 지체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세금보고를 지연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금의 금액을 산출해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 후 세금을 IRS에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지난해 소득이나 부양가족 변화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1,400달러 현금 지원금의 혜택을 고려해 올해 세금보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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