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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영주권문호 취업이민 전면오픈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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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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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영주권문호 취업이민 전면오픈

2018년 5월중 영주권문호(4월11일발표)

분류 순위 대상자 승인가능일 접수가능
가족
초청
이민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011년 04월 08일
(동결)
2012년 01월 08일
(1주진전)
F2A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2016년 06월 1일
(4주 진전)
2017년 09월 22일
(동결)
 F2B 영주권
성년미혼자녀
2011년 05월 15일
(5주 진전)
2011년 09월 08일
(1주진전)
 F3 시민권자 기혼자녀 2006년 02월 01일
(3주 진전)
 2006년 09월 08일
(1주진전)
 F4 시민권자 형제자매 2004년 10월 01일
(3주 진전)
2005년 04월 01일
(3주진전)
취업
이민
취업이민 1순위 Current Current
취업이민 2순위 Current Current
3순위 숙련직 Current Current
3순위 비숙련직 Current Current
종교 등 특수 Current Current
종교(일반직) Current Current
투자이민
(직접투자)
Current Current
투자이민
(간접투자)
Current Current

 

 

2018년 5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4월 11일 발표한 2018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계속 전면 오픈되었으며 가족이민에선 승인 가능일이 동결에서 5주 진전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동결에서 3주까지 소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은 비성직자 종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포함해서 전순위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 되어 접수와 승인이 모두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취업이민수속 첫단계인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되면 인터뷰 날짜를 받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다려야하고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심사관과 대면 인터뷰 해야 합니다.

5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순위가 동결되었으며 다른순위는 3주에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에서 3주까지 소폭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4월 8일로 동결됐고 접수가능일은 2012년 01월 08일 1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06월 1일 4주 더 나아갔으며 접수일은 2017년 9월 22일로 동결 됐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05월 15일로 5주 진전된데 비해 접수일은 2011년 09월 08일로 1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02월 01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6년 9월 8일로 1주 빨라졌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10월 01일 2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도 2005년 04월 01일로 3주 개선 되었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may-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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