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이 중단 없이 내년 1월 19일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21일 연방의회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의 임시 시효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오는 1월 19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어서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역시 이날까지 시효가 연장된 것.
시효가 적용되는 한시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두 이민프로그램은 이날 의회의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 21일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연장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날 두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시효연장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민당국은 일단 내년 1월 19일까지 영주권신청서 접수 및 발급을 계속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