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해외금융재산 신고 기준 강화 …주재원·유학생도 대상
미 금융기관에 5억 원(현 환율 기준 약 42만 1,000달러)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절차를 마쳐야한다.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세무당국이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 한국 국적자들과 한국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영주권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도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10억원이던 신고 기준금액을 5억원으로 낮춰 신고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해외 유학생, 국외 근무 공무원, 지상사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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