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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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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의 종류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이민은 크게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 (the first employment-based preference)에 대해 알아보면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 카테고리는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 즉 미국에 나와 계신 주재원분에게 해당되고 두번째 카테고리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세번째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체육에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지한 분들에 해당합니다.

특징으로는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하지 않고 마지막 세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소위 흔히들 말하는 work permit (정확히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서류 접수후 통상 3개월이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 접수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짧게는 3개월부터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 (the second employment-based preference)는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경영에 현저한 능력(exceptional ability)를 소지한 분들에게 해당되고 두번째 카테고리는 대학원이상을 졸업한 전문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대학교 졸업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개의 카테고리 모두 Labor Certification과 스폰서 회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national interest waiver를 받으면 요구되지 않음). 취업이민 1순위와 같이 현재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어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소요되는 기간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포함하여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 (the third employment-based preference)는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지는데 첫번째 카테고리는 대학교를 졸업한 전문인, 두번째 카테고리는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그리고 세번째 카테고리는 경력이 없는 비숙련공으로 나뉘어 집니다.

3순위의 경우 예외없이 Labor Certification과 스폰서 회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1순위나 2순위와 달리 2012년 12월  현재 영주권문호가 닫혀 있으므로 I-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고 일단 Labor Certification 승인 후 I-140만을 접수 할 수 있으며 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때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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