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낮은 검사율 지적따라
한진일가 밀수·탈세 의혹 계기
인천 등 공항 입국장에서의 휴대품 검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출범한 외부 자문기구가 입국장 휴대품 검사 강화를 관세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발표한 ‘한진일가 밀수 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통관 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국장에서의 휴대품 검사율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행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일부 승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통관 검사 체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권고안을 적극 검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6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인천 등 공항 입국장에서 한층 강화된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권고사항은 최근 한진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커짐에 따라 TF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여행자 통관·공항감시 절차 등을 점검해 마련했다.
TF는 관세청에 특히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세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액 샤핑 등을 위해 빈번히 출국하는 일부 계층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등 공항 입국장에서의 휴대품 검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휴대품 규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휴대품 면세범위가 다르다. 2018년 5월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600달러지만 미국의 면세한도액은 800달러다.
휴대품 관련, 한국 관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시,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세관 직원이 한인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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