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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신분 학생, 학교가 신고할 수 있다”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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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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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신분 학생, 학교가 신고할 수 있다”

디보스 연방 교육장관 의회 청문회 발언 논란

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장관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학생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할 지 여부는 학교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CNN에 따르면 디보스 교육장관은 22일 연방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학교에 불체학생이 있을 경우 교장이나 교사가 이민 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불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신분을 알게 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이민 당국에 신고할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신고 여부는 학교의 선택”이라고 답변했다.

디보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학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연방 대법원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K-12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1982년 판결한 바 있다.

이민 단체들은 이와 관련 디보스 장관의 발언이 반 이민 정서가 강한 지역의 학교에서 불체 학생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토록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 등은 “디보스 교육장관의 말만 믿고 학교에서 불체 학생이나 그 가족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한다면 연방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 단속을 진행하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도 학교 등은 민감한 지역으로 분류해 이민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등에서도 이민 단속을 펼쳐 바람에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1,100만명의 불체자 중에 150만~200만 명의 18세 이하 불체 청소년들이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6만5,000명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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