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법상“1년이상 형 받은 불체자 자동추방”
뉴욕주의회가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마리솔 알캔타라(민주·맨하탄)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One Day to Protect New Yorker Act)은 현행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의 최고 형량인 1년형 기간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범죄의 최고 형량 기간을 하루 줄이는 이유는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해서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불체자들은 자동으로 추방된다.
알캔타라 의원은 “강간이나 살인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불체자들을 추방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미국에 건너와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민자보호 프로젝트와 포춘소사이어티 등 이민단체들은 22일 올바니 뉴욕주의사당을 찾아 이번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앨리샤 웰렛 이민자 보호프로젝트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많은 불체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뉴욕주는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보호프로젝트에 따르면 A급 경범죄를 선고 받아 추방되는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절도나 사유지 침입 등 단순 경범죄로, 매년 9,000명의 불체자들이 추방의 위험에 처해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주상원 공화당은 올해도 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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