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불체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즉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김동엽씨(가명)는 잠시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만난 이민희씨(가명)와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미국 불법체류 이력이 있지만, 김씨가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한 것은 자신처럼 불법체류자 배우자를 만나서 현재 합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의 사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엽씨의 이웃 친구인 시민권자 박철수씨는 3년 전 볼티모어에서 불법체류상태로 어렵게 생활하던 동갑내기 한인 여성과 결혼한 후, 현재는 배우자 영주권이 승인돼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엽씨 커플의 경우,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민희씨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 간의 결혼이지만, 미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씨가 불법체류 상태라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주권 신청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의 불법 체류자는 3년 간 미국 재 입국이 불허되고, 1년 이상의 불법 체류자는 10년 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212(a)(9)에 따른 제한(3년, 10년간 입국제한)이 따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생깁니다.
또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을 넘긴 경우에는, 면제(waiver, I-601)를 청원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 면제 신청 승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우시형 변호사는 “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면제 신청은 해당국 미 영사관에서 미국 비자 신청과 함께 하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고 설명하면서, 승인 사례로 배우자가 입국을 못할 경우 시민권자가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 정도가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배우자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선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미국에 거주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맨처음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처음에 합법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즉 Overstay 체류시한 위반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수속을 해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자들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대로 이르면 올 연말 안에 변경된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권자 가족들의 생이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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