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400명 파견 결정
“이민단속·장벽 건설은 안 해”
이민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 400여 명의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1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멕시코 국경에 맞닿은 4개 주 가운데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 주는 이미 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파병했는데,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내 강경파인 브라운 주지사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뤄오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나온지 1주일여 만에 약 400명의 방위군 소속 병력을 연방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다만 이들이 이민자 단속이나 국경 장벽 건설 작업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주 방위군 병력은 주지사의 통솔권 아래에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마약 및 무기 밀매, 갱 조직원 밀입국 등을 단속하는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지사는 “그런 범죄 위협에 대항해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 모든 미국을 위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 지사는 그러나 “분명히 할 점은 이들(방위군)의 임무에 장벽 건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또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을 구금하는 일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브라운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정면으로 불복하지는 않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배제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가 표방하는 ‘피난처 주’ 정책을 거스르지는 않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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