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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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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포된 DACA 수혜자들 38.7%인 3만여명 추방유예 박탈

7년간 DACA 신청자 88만 9천명 중 7만 7800명 기각
DACA 한인 체포자 586명중에 38.7%인 227명 박탈당한 듯

미국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수혜자들 중에서 각종 범법행위로 체포된 경우 3명당 1명이 넘는 38.7%, 3만명이상이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DACA 수혜자들은 11만명에 달하고 한국출신은 586명이었으며 그중 38.7%인 전체 3만여명,한인 227명은 추방유예를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한 DACA 프로그램이 2012년 8월 15일 시행된 이래 7년동안 88만 8818명이 신청했으나 최초나 갱신시 각종 범법행위로 7만 7800여명이 기각당해 추방유예를 종료나 박탈당한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특히 그중의3만 여명은 체포됐기 때문에 추방유예를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됐는데도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비율은 10.4%에 불과하고 박탈된 비율은 38.7%에 달했다.

7년동안 체포된 한국인 DACA 수혜자들은 586명으로 출신국가별로는 9번째로 많았으며 아시아 국가로 는 유일하게 10위안에 들었다.

체포된 한인 586명의 38.7%인 227명은 DACA 추방유예를 종료나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ACA 수혜자중에서 한번 체포되면 수혜 박탈 비율이 18.9%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2번이면 30%로 높아 지고 3번이면 40%, 4번이면 46%, 5번 체포되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CA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한 사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1만 160명으로 집계 됐다.

이민법 위반도 1만 63명으로 두번째를 기록했으며 음주운전이 4460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마약관련자가 3750명으로 4위, 절도가 2720명으로 다섯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6월 15일 발표되고 8월 15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던 DACA 추방유예 정책 으로 한인 1만여명을 포함해 88만 8900명이 신청해 76만 5000여명이 승인받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 퍼밋까지 받아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올 11월 현재 66만명이 여전히 DACA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들어 2018년 3월 5일자로 종료를 선언했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일단 유지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말안에 유지 또는 폐지를 최종 판결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CIS, 매달 평균 3000명씩 줄어
갱신 수수료 오를경우 더 심화될 것

프로그램 존속여부 불확실에 원인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혜자 5명 중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난 7년간 DACA 승인을 받은 82만5,258명 중 21%에 해당하는 17만2,000여 명이 갱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 65만3,000명 가량 만이 남아있다.

CIS는 “최근 매달 평균 3,000명 가량이 DACA 갱신을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며 “DACA 갱신 수수료가 현 495달러에서 765달러로 오를 경우 이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CIS는 또 프로그램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갱신을 꺼리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다.
CIS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5월 82만5,000명이었던 DACA 수혜자는 올해 4월 70만2,000명으로 줄었고, 6월 66만1,000명, 9월 65만,3000명 등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보수적인 CIS의 주장이다.

그러나 갱신을 하지 않은 17만2,000명 중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로 간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방 대법원에서 DACA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는 별도로 연방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 법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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