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면 신고자에 최고 30억 포상금
한국예금보험공사, LA총영사관 손잡고 본격 회수 나서
총 408건·712억 회수…캄보디아선 포상금 5억 지급도
신고자 신상정보 등 비밀 보장, 한인들 적극 신고 당부
“공적자금 등 회수를 위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내야합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이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회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LA를 방문한 예금보험공사의 송정은 국장과 송주현 선임조사역은 14일 총영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업무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여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미국내6건·52만불 회수
송 국장은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올해 9월말까지 총 408건의 신고를 접수해 712억원을 회수 완료했고 이 중 39건은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30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은닉재산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LA한인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송 국장은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A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동산 매각액 800만 달러를 회수하고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된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인에게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재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내 소재한 부동산, 채권 등의 회수된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6건, 52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은행 부실관련자 A씨가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회수를 진행한 결과, 11만5000달러(1억4000만원)를 회수하고 포상금으로 2200만원을 지급한 것과 ◇◇은행 부실관련자 B씨가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배우자 C씨에게 양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업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등 회수를 진행한 결과, 7만8000달러(1억원)을 회수하고, 포상으로 67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의 사례가 있다고 예금보험공사측은 설명했다.
▶구체적 정보 아니어도 반영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신고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 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로서,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 등이다. 신고 대상자산은 이러한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정보는 반드시 구체적친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정보일수록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가 용이하고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 내용은 신고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제도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는 해외거주 부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해외거주 부실채무자의 경우, 원리금을 감면받거나 고금리의 이자를 낮은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다.
▶미국해외은닉재산신고:(866)634-5235(수신자부담)
▶해외거주 부실채무자 채무조정:(82)2-758-0506, debtadjust@kdic.or.kr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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