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해 공항·항구 등서 전자기기 3만3천대 무단 검사”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당국이 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물품 수색을 가능하게 한 미국 법의 오래된 예외조항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행객을 수색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려면 그들에게 뚜력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을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전역 군인, 기자, 미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 무슬림 여성 등이 있었으며 몇몇은 수색을 여러 차례 당했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우도 있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지난해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색한 전자기기는 3만3천대가 넘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늘어난 수치라고 ACLU는 주장했다.
ACLU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의심스러운 ‘정보 수집'(fishing expedition)을 못하게 됐다”면서 “법원은 국경 지역이 무법지대가 아니며 여행객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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