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일부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기각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 정부가 일부 정부 복지를 1년 이상 이용할 경우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버블릭 차지’ 규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신분 획득 여부가 좌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극소수에 불과해 비자와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칫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부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학교 제니 선 디렉터는 실제로 연방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시행 발표 이후 민족학교로는 관련 문의가 1주일에 50건 이상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니 선 디렉터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한인 포함 저소득 이민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연방 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신분 획득을 준비중인 저소득층의 정부 복지 혜택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이민 장벽을 더욱 높이는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분 획득을 준비중인 저소득층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연방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니 선 디렉터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민자 옹호 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족학교와 아태법률센터를 포함한 11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지난 8월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오는 15일 이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족학교와 LA 법률 보조 재단은 새 ‘퍼블릭 차지’ 규정과 관련한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민족학교 킹슬리 사무실(323-937-3718) 또는 LA 법률보조재단(한국어 서비스 : 323 – 801 – 7987)으로 하면됩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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