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을 하다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꽤 자주 접하게 된다. 금전적인 이유또는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민대행을 했다는 광고 등을 보고 변호사가 아닌 이민대행업소등을 통해 이민업무를 대행시키다가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반면에 변호사의 잘못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의뢰인은 법을 몰라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변호사가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적이나마 여러 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이민대행업체에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불법으로 허위 출입국 카드를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이민법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 것이다.
물론 이민당국에서는 그 대행업체에 대해 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 도 있겠지만 본인 또한 그 허위문서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의 입국만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그 후의 불법체류나 불법고용 등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주권 신청당시 합법적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민대행업체에서 허위서류를 만드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맡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 이민사기 (misrepresentation)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해 허위사실을 말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국 금지대상 또는 추방대상이 된다고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 상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다 충족시켜야만 한다.
1.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제출하였고, 2.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3. 그 허위사실은 실질적인 것이었으며, 4. 그 허위사실을 통하여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으려 했다.
2008년 입국 이후 미국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들어온것처럼 I-94 를 조작하여 제출했으므로 1번 조건에 충족하고 단순 실수로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볼수 있어 2번의 조건에도 해당하며 이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4번의 조건도 충족하나 3번 항의 그 허위사실이 실질적(material)이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허위사실이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든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민법 상의 혜택의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조사를 못하도록 영향력을 미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비록 2010년 입국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은 맞으나 진실인 2008년에 합법적인 입국을 한 것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은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 입국하였다고 하는 허위사실은 실질적인(material) 이민사기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추방재판 중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영주권 신청 중 허위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 받을 수 있다.
■ 허위사실로 인한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으로부터의 유예신청 (212(i) waiver)
만약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만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그 입국금지의 조건의 유예를 받아 정식 입국이 허락된다.
이민 판사는 입국금지 조치의 유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 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경제 상태, 미국 내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그 허위사실의 심각성 및 반성여부 등 여러 가지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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