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적용되는 9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모두 6개월10일씩 진전되고 3순위는 지난달로 동결되고,가족이민 승인일은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계속 오픈되고 다른 순위도 1~6개월씩 큰폭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9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이민 1~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문턱 에서 전격 2~3년씩이나 후퇴했는데 9월 문호에서는 1순위와 2순위는 1년이상 진전된반면 3순위는 동결되었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큰 폭의 진전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9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7년 10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1년3개월 진전을 보였습니다.
취업 2순위 승인가능일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8년 1월 1일로 정해져 1년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승인일 컷오프 데이트는 2016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의 4순위는 9월에 비자불능(Unauthorized)으로 고지돼 한달동안 그린카드를 승인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는 2018년 9월1일로 동결되었으며 2순위에서 5순위까지는 모두 오픈되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취업이민과는 달리 비교적 큰 폭의 진전을 이어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1월 1일로,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3년 5월 1일로 6개월과 2달씩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6월 1일로 다섯달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14 년 10월 15일로 한달보름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08년 1월 22일로 두달10일과 한달씩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1월 1일로 한달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07 년 3월 8로 두달3주가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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