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12일)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 십 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와 AP,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 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 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지난 2007 – 2016년 영주권 발급자 가운데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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