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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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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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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자 여권를 소지하시면 미국 입국 전 전자 여행 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미국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결과를 출국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여행허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행허가 신청 후 만약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에 기입하는 정도의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서에 입력하게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은 특정 국가(대한민국 포함)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사업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할 때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과한 여행자는 신청서의 권리 포기 항목에 나와있는 대로, 검토 혹은 탄원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사전동의 참조)해야 합니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을 하는 모든 승객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승인된 여행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티켓이 없는 유아들도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여행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를 대신하여 제 3자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여행허가가 승인되면, 이 허가로 귀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음이 성립되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귀하는 입국장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은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혹은 미국법의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행허가가 거부되지 않는다면 여행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 동안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다가오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허가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화면에서 귀하의 여행 허가 만료일을 표시합니다.

여행허가 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여행을 시작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도중에 취소하지 않는 한, 여행허가는 허가 날짜로부터 2년의 기간 혹은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다가오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미국 입국거절 사유로는 먼저 무정부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등과 같이 미국의 안보와 안전, 복지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이 되며, 직업적인 거지, 빈민, 방랑자등은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전염병 소지자와 같은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사상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사상의 이유로, 마지막으로 이민법상 이유로 각각 입국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이유는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한 전력이외에 입국시 소지품이나 대화내용 중에서 방문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등도 포함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입국거절되는 유형들은 사전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 과거에 체류기간을 넘겼었거나 관광비자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 또한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 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입니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입국이 거절됩니다. “얼마동안 체류할 것인가?” 하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무비자로 입국해 놓고 “6개월 있을 예정이다” 혹은 “3개월 또는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 라고 대답 한다면 입국거절 됩니다.

또한 여행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휴대하고 있는 가방안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등 학업에 관한 의사를 추정할수 있는 서류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해 놓고 입국신고서에 작성한 체류지주소가 영어학원일 경우 입국심사관은 당연히 입국목적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기본적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목적과 체류기간을 질문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질문같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입국자의 입국목적과 불법체류의사를 짧은순간에 파악합니다.

개별적으로 직업부분, 여행비용 부분, 방문의 빈번성 부분, 친척거주부분 등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비자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숙지하셔야 하고 입국신고서에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답변을 해야하며, 쓸데없이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들을 가방에 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답할때는 단답형으로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도를 하였다가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입국거절이 될 경우, 향후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여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오로지 90일 동안만 체류할수 있고, 단 하루라도 넘기면 추방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법규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추방절차에 올려지게 되면, 아무런 법적인 방어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것으로 법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동안 체류한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아직 90일 합법체류 기간내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영주권을 받았고, 90일을 넘겨서 불법체류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신청서를 접수시킨 경우에는 각 도시 이민국마다 다르게, 어떤 이민국에서는 승인해주기도 하고, 어떤 이민국에서는 거절하고 추방하기도 하다가, 2012년 3월이후부터는 90일을 넘긴 케이스 경우에도 모든 도시 지역 이민국에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무비자 입국후 90일을 넘겨 불체가 시작됐다면 180일이 지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법적인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고 3년간 미국입국 금지조항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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