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민망명 신청자, 멕시코 등 3국에서만 가능
중미 3개국 출신 등 미국 난민망명길 사실상 봉쇄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면 멕시코 등 제 3국에서만 가능하도록 대폭 제한된다.
이는 물밀듯 몰려오는 중미 출신 이민행렬의 난민망명길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센 논란과 즉각 소송에 걸려 법적 투쟁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와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이민행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까지 와서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은 첫 신청을 반드 시 출신국이나 통과한 제 3국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새 정책규정을 16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물밀듯 몰려오는 캐러밴, 이민행렬들의 경우 반드시 출신국이나 미국 에 들어오기 전에 거친 제 3국인 멕시코 등에서만 미국 난민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어기고 미국-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와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헤도 기각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멕시코를 거쳐 한달에 수만명씩 몰려오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개국 출신들의 대부분은 미국난민망명 길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세가지 예외를 허용해 미국내에서도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출신국이나 미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민자들도 예외적으로 미국내에서 난민망명을 수속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이민자가 거친 국가중에 최소 한국가라도 난민지위협정이나 고문방지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경우에도 미국내 난민망명 수속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대해 ACLU(전미시민자유연맹)는 즉각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한조치는 모국의 위험을 피해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미국의 약속을 마음대로 저버린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 하고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망명 제한 조치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또하나의 마라톤 법정투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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