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25살 불법체류자까지 메디칼 혜택이 확대되면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은 한인들에게 가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리며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9-25살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메디칼이 혜택 확대되는 가운데 신청 절차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질문은 자신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가입을 위해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입니다.
19-25살 불체자들의 메디칼 가입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상은 19-25살까지 서류미비자로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가능하며 26살 생일이 지나면 수혜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면 우선 ‘응급 메디칼’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메디칼 신청자격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체류신분, 소득, 거주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에서 시행중인 기존 18살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불체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SB75에 따라 이미 가입한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응급 매디칼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BIC(Benefits Identification Card)라는 카드를 받게되는데 이를 반드시 잘 보관할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이 코디네이터는 한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나 추방위험이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6월) 오는 2019-2020 회계연도에 19-25살 불체자 대상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9,800만 달러의 주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9살에서 25살 불체자를 위한 메디칼 가입 절차 정보는 이웃케어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213) 427-4000
주소: 3727 W 6th St #230, LA, CA, 90020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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