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유보제’골자 국적법 개정안 초당적 발의
“한 인 2세들 18세 때 한국 국적 자동 소멸
한국 국회가 17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을 자동소멸시키는 이른바 ‘국적유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태생이면서도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자동 부여된 후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았던 한인 2세들이 ‘국적유보제’를 통해 이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하는 길이 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28일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 출생해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18세 때 한국 국적으로 자동으로 소멸되는 국적유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개별 심사해 구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고,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강석호 의원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미 CIA, FBI, 사관학교, 상원과 하원의원, 연방 공무원 등 공직 진출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국적유보제를 도입해 한인 2세 복수국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은 일정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또는 이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들 가운데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을 지닌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을 가진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연방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그간 미주 한인사회는 지속적으로 국적법의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는 이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개별 심사해 구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한인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개선방안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포함된 개별심사 구제조항은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국적이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국적이탈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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