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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 가능성’ 이민비자 탈락, 작년 1만3,500명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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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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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 가능성’ 이민비자 탈락, 작년 1만3,500명

잠재적인 복지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정책이 이민대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공적 부조’ 조항 때문에 비자를 거부당한 이민 대기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1만 3,500여명이 이민비자를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비현금성 공적 부조’(Non Cash Public Charge) 수혜 가능성까지 비자 거부기준으로 포함시킨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의 비자심사기준 매뉴얼을 변경만으로도 많은 이민자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 부조 수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민대기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공적부조’ 심사 기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넘기 힘든 새로운 이민장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적 부조’를 근거로 거부된 이민비자 건수는 새 ‘공적 부조’정책이 시행된 지난 해 1월부터 치솟기 시작해 2018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해 9월까지 1만 3,500여명의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는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회계연도에 비해 4배나 폭증한 것이며,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2018회계연도에 발급된 이민비자 건수는 2017년도에 비해 4.6% 감소했으며, 복지 수혜 가능성이 큰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비자 거부가 많았다. 특히, 멕시코 국적자들의 경우, 지난해 이민비자 발급이 11%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은 과거 미국 체류 시 공적부조 수혜 전력이 있거나, 미 입국 시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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