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득 택스리펀 오늘 자정 마감, 막판보고 또는 연장신청해야
1억 5천만명중 1억명이상 세금보고 마쳤으나 2천만명 막차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가 오늘(15일) 자정에 마감돼 막차 보고하거나 연장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억 5000만명의 미국납세자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2000만명은 마감일인 오늘 막차 로 신고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가 오늘(15일) 자정에 마감돼 택스데이에 막차를 타려는 납세자 2000만명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은 15일 자정직전인 밤 11시 59분까지 2018년도분 개인소득에 대한 택스리턴,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신청하고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1억 5000만명의 납세자들중에서 1억명 이상이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2000만명은 막차를 탈 것으로 IRS는 내다보고 있다.
IRS는 마감일 당일인 오늘 500만명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1460만명은 연장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는 전자보고인 이파일링을 하고 우편제출은 2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있어 마지막날 줄서기 북새통이나 심야연장업무하는 우체국들은 보기 힘들어 지고 있다.
아직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두가지 점을 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정상 15일 자정안에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폼 4868을 작성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연기받을 수 있다.
연장신청서는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 에서 File Extension 항목을 클릭하면 연소득 6만 6000달러이하 소득자들에 제시되는 여러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6만 6000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은 IRS 웹사이트의 같은 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과 제출이 가능한 폼을 이용해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
둘째 세금보고는 6개월 연기가 가능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일 자정안에 IRS 웹사이트 에서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에서 Pay항목을 누르고 은행계좌로 내는 다이렉트 페이나 데비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는 항목중 하나를 골라 은행계좌와 데비카드로는 일시불, 크레딧 카드로는 사실상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내야할 세금이 고액이어서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면 페이먼트 플랜을 선택해 분할납부를 별도 로 요청해야 하는데 120일 이하의 단기프로그램과 120일이상 최대 72개월까지 분할해 낼 수 있는 장기 플랜이 있으나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 4명중의 3명은 돌려 받는 세금이 있어 리펀드받고 있는데 올해는 가구당 평균 2833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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