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부 발표, 해외 거주 한국인은 그대로…영주권 취득 ‘재외국민’만 자격제한
해외 장기체류 한국인, 귀국후 즉시 혜택 가능
재외국민, 최소 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 자격
미주 한인등 먹튀 방지,’재외국민’의미 재확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등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서자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그 외 해외 거주 한국인의 경우 기존처럼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한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3개월 혜택이던 것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이같은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학업이나 직장, 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 건강보험의 이용에 대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 아닌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주는데, 그 기준은 ‘영주권 획득 여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한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한국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가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최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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