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접수하기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하여, 보충서류와 함께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에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내방하여 제출하십시오. DS-117의 접수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DS-117에 접수시 USCIS 에서 받급받은 서류나 카드가 있다면 (예: Travel Document 또는 영주권카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DS-117을 접수하는 당일 영사와 인터뷰를 힐 것입니다.
인터뷰시에 영사는 귀하가 재입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귀하가 제출한 DS-117과 보충서류, 그리고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심사를 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DS-117이 승인된 당일에 발급받을 것입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et3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떄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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