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인 경우에는 I-129양식,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I-360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할 때 초청 종교 기관의 자격 확인과 신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포함하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를 추가했습니다.
I-129 양식의 Attestation과 I-360 양식의 Attestation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첫째, 초청 종교기관의 현재 교인 수와 직원 수를 기재하게 되어있고, 지난 5년간 I-360을 신청한 상태나 R visa 상태로 일을 했던 직원들의 수, 그리고 지난 5년간 I-360과 I-129초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숫자도 기재하게 하여 종교 기관의 해당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 신청을 해 왔는지를 확인 합니다.
둘째, 초청 종교 기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직책과 업무 내용들을 지재하게 하여 초청 종교 기관의 규모와 기존 직원들의 수를 감안했을 때 신청자의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째, 초청자가 지난 2년동안 외국에 있는 종교 기관의 멤버(member)였다면 초청 종교 기관과 외국에 있는 종교 기관의 관계를 설명하게 하여 신청자가 지난 2년간 같은 교단의 멤버였음을 확인합니다.
네째, 신청자가 일할 업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명, 상세한 일상 업무, 신청자의 자격, 신청자가 근무할 주소, 임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 업무가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것인지와 주당 근무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섯째, 초청 종교 기관이 미 연방 국세청으로 부터 면세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 종교 기관이 속한 교단을 통해서도 초청 종교 기관이 면세 기관임을 인정받을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Religious Denomination Certification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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