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월요일부터’공적부조’정책 시행 놓고 한인들 뒤숭숭…”정확한 이해 필요”
‘민족학교’등 부당한 피해자 없게 캠페인 나서
180일 이상 해외 체류후 재입국 등은 주의해야
연방대법원이 지난 달 27일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인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한인사회 권익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는 공적부조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한인사회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족학교에서 공적부조 정책에 대한 대응을 맡고 있는 김지애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정책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영주권·이민비자·특정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애 변호사에 따르면, 공적부조 정책의 핵심은 국토안보부·국무부·이민국 등이 외국인의 부정적 및 긍정적 요소를 심사한 결과, 36개월 내 하나 이상의 공적부조 또는 공공혜택을 총합해서 12개월 이상 받을 수 있을 것(두 가지 이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경우, 즉 한 달에 두 개의 공적부조를 이용했을 경우 두 달로 계산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영주권·이민비자·특정비자 등을 거절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안 적용은 오는 24일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부터 시작되는데, 신청자가 지난 해 10월19일 이전에 받은 해당 공적부조 혜택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공적부조 정책에 적용되는 대상은 ▲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특정비이민비자신청자▲영주권자라도 미국 밖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했다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공적부조에 의해 입국여부를 심사당할 수 있다.
공적부조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민권자▲영주권자(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하려는 영주권자)▲난민, T비자, U비자(범죄피해자), VAWA(가정폭력피해자), TPS, SIJS▲미국 군대 복무자 및 그 가족▲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부조 가족들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지 않는 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받은 공적부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공적부조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설령 공적부조를 받아 영주권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도, 공적부조 이민본드(bond)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민관련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권고했다.
⊙알고갑시다
▣공적부조 대상:▲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현금혜택들(SSI, TANF, 푸드스탬프(SNAP)▲HUD가 관리하는 주택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섹션8주택지원)▲섹션8 프로젝트 기반 렌트지원▲1937년 미국주택법 9조에 의거한 공공주택▲저소득층 의료보험 중 연방정부 자금 기반 메디케이드(응급메디칼,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임신중 여성이 받는 혜택은 제외) 등이다.
▣공적부조 대상이 아닌 것:비현금성혜택 및 특수목적 현금지원-▲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A:Healthy Families)▲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WIC)▲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My Health LA 등)▲실업수당▲저소득층근로소득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위에 열거된 HUD 섹션8 이외의 주택 혜택 등이다.
문의:(323)937-3718, www.krcla.org
<코리아타운데일리 뉴스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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