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ify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민국 및 사회 보장국의 시스템입니다. E-Verify는 현재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고용주들이 연방 데이타 베이스의 정보에 자동으로 연결, 새로 고용하는 직원들의 취업 자격과 사회 보장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E-Verify는 현재 고용주가 전산을 통해 신규 채용인의 취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Verify를 사용하면 사회 보장 번호 불합치로 인한 시간 소비의 필요를 없애주며, 임금과 세금 보고의 정확성을 더 할 수 있으며, 미국 인력을 위한 취업 기회를 산정하고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미국 고용주들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진 고용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내 고용주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 정부인 고용주와 이민법 위반으로 E-Verify 참여를 명령받은 고용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주정부가 E-Verify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Verify에 등록하려면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에 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주와 이민국이 체결하는 합의 내용에 고용주의 회사를 위해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 시 기재하시는 고용주의 사업 장소마다 신규 채용인의 취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매 장소마다 개별적으로 이민국과의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일단 E-Verify에 등록하고 사용하려면 자동 시스템을 통해 국토 안전보장국과 사회 보장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기관들의 데이타베이스를 통한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E-Verify 합의서, 사용자 가이드 그리고 교육서들에 시스템 사용을 위한 설명과 E-Verify 절차 및 요구 사항에 관한 기타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면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취업 자격 확인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Verify 참여와 무관하게 모든 고용주가 신규 채용 시 작성하여야 하는 I-9을 작성한 후 고용주는 I-9의 sections 1과 2에 제시된 정보에 관한 문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정보에는 고용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 보장 번호, 시민권 여부, I-94 (출입국 증명서) 번호, 취업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인이 제시한 서류의 종류, 신분증 및 그 유효 기간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상에 관한 문의에 대한 응답이 몇 초안에 돌아오는데 고용주에게 고용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E-Verify를 통해 확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취업이 결정되고 I-9이 작성된 후입니다. 고용주는 실제로 고용인이 일을 시작한 후 적어도 3일 이내에 확인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E-Verify에 참여하는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자와 비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채용 직원들에 대한 확인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한 취업 신청인들을 미리 탈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이민국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고용한 직원들의 취업 자격이나 임시 취업증을 제시한 직원들의 자격을 재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아직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일단 I-9를 작성하고 사회 보장 번호를 제시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작성된 I-9에 취업 자격 확인 문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장 번호를 제시하면 그 후에 문의 과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확인 과정동안, 이미 I-9 작성과 취업 자격의 확인이 완료되었을 것이고 고용인은 사회 보장 번호 없이도 잠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Verify 등록은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고 E-Verify에 참여한다는 점만으로 취업 자격 있는 인력 고용에 관한 규제에서 자유롭거나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E-Verify를 통해 취업 허가를 확인하는 고용주들은 취업 허가가 없는 인력을 고의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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