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AC21) §106(c) 에 의하면 취업 제 1, 2순위 그리고 3순위 신청 진행 중 제 2단계인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인을 위한 청원서 신청 단계에서 그 청원서가 아직 계류 중이거나 또는 이미 승인된 경우 고용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 신청시 사용한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직책을 전환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계류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제 2단계 고용주의 청원서가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취업 이민의 기본적 요구조건인 ‘영주권 취득시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의회는 이민국이 그 동안 보여 온 서류 심사 지연을 문제로 보고 6개월 내에 외국인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민국이 더 이상 취업 이민 신청과정에 관한 종전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회사나 기업들이 필요에 따른 전문 인력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001 발표된 미이민국의 메모에 따르면 상기 규정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인 외국인 고용인이 미이민국에 서면으로 제 2단계를 신청해 준 기존의 고용주를 위해 “취업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이민국은 신청인이 제시한 새로운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용 사실, 새로운 직책명, 직무에 관한 설명 그리고 연봉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통지서를 이민국에 보내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기존의 고용주가 그 청원서의 철회를 이민국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류 중인 외국인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책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취업 영주권 신청은 결국 거절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민국은 새로운 고용주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새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 설명서, 은행 거래 기록, 사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5년 발표된 이민국의 메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새 직장의 위치가 기존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도 고용주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 가졌던 직장을 통하여 노동 인준를 승인 받고 취업 제 2단계 신청까지 들어간 경우라도 텍사스에서 구한 새로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직책간의 심한 연봉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 두 직책이 과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인가에 관한 회의를 동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민국의 이러한 회의를 무마시킬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 임원 또는 관리인 경우에도 이민국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고용주가 해외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취업 이민 신청 중 고용주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임원직을 가졌던 외국인 고용인이라면 새로운 직책이 기존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 새로운 직책에서도 기존과 유사한 위치의 직책을 가졌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 중 고용주의 변경에 있어 그 새로운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 본인의 사업인 경우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만족시켜야 할 조건 또는 자가 취업하여 맡게 될 직책이 기존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하고 사업 자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처음 노동 인준 신청과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고용주과 고용인 간의 취업에 관한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민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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