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합법신분 체류자 지원 허용 조례안 통과
UCLA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LA 카운티 관선변호인에 지원하려 했던 한인 권모씨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서조차 낼 수 없었다. 권씨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공청회에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같은 제약이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는 권씨와 같은 비시민권자들도 LA 카운티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비시민권자들도 카운티 공무원 지원 자격을 갖도록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한국TV EVENT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히 연방 및 주법상 시민권자 자격을 요구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 합법신분 체류자 등 합법적으로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카운티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쉴라 퀴엘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카운티 공무원직에 지원시 필수 자격이였던 시민권자 조항을 삭제시킴으로서 영주권자와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공무원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운티 각 부서 책임자들은 비시민권자 직원들을 주 및 연방 정부 법안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부직에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솔리스 위원장은 “카운티 공무원 지원자격에 시민권자 조항을 없앰으로서 앞으로 더욱 폭넓고 다양한 삶의 경험이 많은 지원자들을 고용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카운티 직원들에게 다양성, 형평성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근무 수준과 서비스를 개선시키려고 그린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 인구의 35%가량이 이민자들로 구성돼있으며 카운티 공무원의 수는 11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일보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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