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비 이민 신분 변경/연장,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중에 겪는 불편중의 하나가 바로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새로 바뀔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이전 주소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통지서 등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등을 신청하시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 들 중에는 나중에 알고 보면 주소가 잘못되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이사를 뒤로 미루고 이민국의 절차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의 몇 가지 상황과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이민국의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서류는 각각의 서류마다 제출해야하는 관할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지는 대개 신청자의 주소지 혹은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의 경우는 근무처 소재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관할지가 신청자의 주소에 의해 정해지는 case의 경우, 신청인이 주소지를 바꾸면 당연히 관할지가 바뀌게됩니다.
예를 들어 San Jose 지역에 사는 시민권자 남편이 현재 미국에 방문 visa로 들어와 있는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 이민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San Jose지역 이민국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접수된 후 San Francisco로 이사를 가게된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이 San Jose지역 이민국에서 San Francisco 지역 이민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주소가 바뀌었으니 새 주소로 각종 통지서를 보내달라는 요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주소변경 통보는 동시에 case의 관할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ase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무척 커집니다. 관할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전 관할 이민국과 새로운 관할 이민국간에는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되거나,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관할 이민국에서는 다른 이민국에서 transfer 되어온 case를 transfer 되어온 시점에 새로이 접수된 다른 case들과 동일한 순위로 간주해서 그만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San Jose 이민국의 관할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셨던 분이 약 9개월을 기다려 San Jose 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까지 받았는데 도중에 주소가 Sacramento로 바뀌어 주소변경 신청을 했더니, 이미 잡혀있던 인터뷰가 취소가 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낸 후에 라야 Sacramento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가 새로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case를 처리하는 기관이 지역 이민국인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이 좁기 때문에 바로 같은 생활권인 바로 옆 도시로만 이사를 가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case는 지역 이민국이 아닌 California Service Center등 상위 이민국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관할 구역이 넓어져 다른 도시 심지어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가도 관할지역 변경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할지역이 변경되어야하는 상황에서 굳이 당장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민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이민국의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Santa Clara City 에 사시다가 Cupertino City로 이사를 가시게된 경우, 양 지역이 모두 San Jose 이민국의 관할지역이므로 관할지가 바뀌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San Jose에 사시다가 San Francisco로 이사하시는 경우 양 지역 모두 California Service Center 관할지역이므로 관할지가 바뀌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Service Center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어 몇 개의 주를 관할하고있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는 California뿐 아니라 Arizona나 Oregon등 인근의 주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Hawaii 까지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California에 살 때 신청하고 Hawaii로 이사가도 원칙적으로 관할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취업영주권은 취업의 장소가 미리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 그 정해진 지역 밖을 훨씬 벗어나서 거주하는 경우, 과연 정해진 취업의 장소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할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절차가 지연없이 처리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오는 순간까지 이민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통지서를 보냅니다. 대개 같은 통지서를 변호사와 회사/신청자에게 동시에 2장씩 보내지만 종종 한 장은 분실되고 나머지 한장만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시게되어 신청자 개인에게 와야할 통지서가 제때 배달이 안되거나 때로는 아예 배달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시어 변호사에게 배달된 통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이민국에 주소가 바뀌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민권 case를 제외하고는 주소변경 통지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mail forwarding 신청을 미리미리 하시고,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편배달부와 평소에 잘 지낸 경우는 그들이 우편물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도 합니다. 이민국의 우편물 등 특별한 것은 겉봉에 mail forwarding을 하지 말라고 씌여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것은 mail forwarding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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