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 관련 법안 재상정
주 중간소득 1.5배 이하 벌면
케어 비용 수입의 7% 미만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1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00달러, 2명 이상은 최대 1만6000달러까지 지출한 차일드케어 관련 비용의 50%를 보상해주는 ‘차일드 및 부양가족 케어 택스크레딧(CDCC)’에 이어 이번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줄여주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24일 CNBC 에 따르면 패티 머레이(민주당·워싱턴) 상원의원과 바비 스콧(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은 거주하는 주의 중간 가구소득(median income)의 1.5배 이하를 버는 부모들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소득의 7% 이하로 제한하는 ‘근로자 차일드케어 법안(Child Care for Working Families Act)’ 을 최근 재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 중간 가구소득의 125~150%를 버는 가정은 소득의 7% 이하, 주 중간 가구소득의 100%~125%를 버는 가정은 소득의 4% 이하, 주 중간 가구소득의 75~100%를 버는 가정은 수입의 2% 이하로 차일드케어 비용을 제한다. 또한 주 중간 가구소득의 75% 미만을 버는 가정의 경우 차일드케어 비용은 ‘0’가 된다. 가구소득이 주 중간 가구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부모들은 법안에 따른 비용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1000만명에 달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 의회 소식통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75%가 차일드케어 비용이 줄거나,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것”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흐지부지 됐으나 이번에는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의사를 밝힌데다 바이든 정부도 근로자들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조선일보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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