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범 운영하기로 해, 앞으로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5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이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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