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대부분 순위의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1~3주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국무부가 1월 22일 발표한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취업이민 3순위(EB-3),취업이민4순위(EB-4) 종교종사자 부분과 취업이민5순위(EB-5)투자이민 모두 오픈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이민4순위 종교이민의 종교종사자와 5순위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의회의 연장법안이 확정되어 오픈 되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9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5년 8월 8일로 2주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7월 15일로 7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5월 22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7월 15일로 7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6월 22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0월 15일로 7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10월 1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오는 5월까지의 영주권 문호 전망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는 5월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또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2B순위는 오픈을 유지하고, 1·2B·4순위는 1개월마다 2주씩, 3순위는 1개월마다 3주씩 진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예상치는 신청 수요와 기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february-2021.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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