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다 7개월 더 걸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한인 이민자가 이민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2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775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40일 보다 7개월 가까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매사추세츠가 1,900일로 가장 길었으며, 미시건 1,269일, 뉴저지 1,066일, 미조리 1,058일, 테네시 1,004일, 뉴욕 982일, 네바다 922일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442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3년7개월에 가깝게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방선고 소요 기간은 뉴욕주가 1,218일로 최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뉴저지 1,036일, 펜실베니아 854일, 버지니아 45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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