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ESTA)시행이후 대부분의 미국 방문객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방문비자(B1/B2)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는분들중에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체류를 연장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손으로 기제해 놓았을경우 그런 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체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이 적혀 있다면,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체류연장 신청시 이민국 직원이 몹시 까다롭게 따지고, 심지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공항에 근무하는 출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해야 한다면, 입국 후 바뀐 상황이나 환경을 상세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요령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서류가 결정되기 전, 다시 또 체류변경 신청을 했다면, 체류연장과 변경서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됩니다. 그런데 처음 연장 신청했던 서류가 거부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처음 냈던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날 체류신분이 끝납니다.
과거에는 처음 제출했던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되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음 신청서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03년 3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가된 체류날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했다면, I-485가 계류된 상태에서는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현재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체류신분변경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먼저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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