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E-2 연장도 그리 쉽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 실적이 좋지않거나 투자자 이외에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연장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장 접수는 E-2 만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E-2 투자 비자는 처음 신청이 어렵고 연장은 쉽다는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어려우나 미국 내 신분변경은 비교적 쉽다고 각인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미국 내 E-2 신분 연장 케이스 또한 첫 케이스 못지 않은 심사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연장 케이스가 쉽다거나 영사관 수속보다 이민국 수속이 쉽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E-2 승인을 받고 안도의 숨을 내쉬기 바쁘게 E-2 투자가는 다음 연장 신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 경영만으로도 바쁜데 비자 신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민자가 안고 사는 안타까운 고충입니다.
E-2 연장 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세금 보고서에 적혀 있는 적자 또는 흑자 액, 전체 직원 수와 연봉 지급액, 투자가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2 케이스 관련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E-2 사업체가 투자가와 그 가족의 생활비를 버는 용도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민국은 세금 보고서에 가장 무게를 둡니다. 세금 보고서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국적, 수입, 경영직 보상액, 전체 직원 연봉과 혜택, 과세 공제(deduction), 감가상각(depreciation), 순수익 등입니다.
세금 보고서는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국 신청 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투자가 많이 된 사업체일수록 당연히 과세 공제나 감가상각이 커서 순수익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경험 없는 이민국 검사관 포함)이 볼 때는 사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빈약한 업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특별한 이유로 과세 공제가 큰 경우,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감가상각의 액수를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첫 몇 해에 다 적용하지 말고 여러 해로 나누어 조금씩 적용하거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서가 여기 있으니 알아서 보라는 식의 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흐름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가가 직원을 너무 안 두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지불한 보상액이 너무 적을 때도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질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직원 수와 연봉 지불을 유지했음을 보일 수 있는 연방정부(Form 941, W-2, 1099 등)와 주정부 보고서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며 투자가 자신에 대한 보상액이 적은 경우 그동안 본국에서 생활비를 계속 가져온(즉 추가 투자가 있었음을) 증빙 자료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고용 창출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기각이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이민국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의 비자 수속을 해야 합니다. E-2 신청이 거부되고 현재 신분이 끝나면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3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각의 이유, 케이스의 승산 여부, 남은 체류 기간 등을 보고 전략적인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 재심사도 기각되고 체류기간은 이미 6개월을 넘겨 입국 금지령의 대상이 되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비자 수속도 불가능해 졌다면 연방 법원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 결정이 법률 규정이나 전체 서류를 두고 봤을 때 편파적이며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시도해야 가능합니다.
E-2 케이스는 한가족의 생활 터전 위에 세워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의 기각은 그 투자가와 가족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궁지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장 신청도 새로운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현명한 수속을 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