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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A) 비자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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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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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A) 비자

A비자는 외국 정부직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의 총칭입니다. ‘외교비자’ ‘공용비자’라고 불리며 다른 일반 비이민 비자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A 비자에는 A-1 비자,A-2비자, A-3 비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A-1비자는 나라의 원수와 그의 대행자,국왕, 외무장관, 정부고관, 대법원 관사, 대사, 공사, 직업의 교관, 영사에게 발급되고,A-2비자는 그 밖의 외국 정부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며 A-3비자는 A-1,A-2에 해당하는 정부직원의 사용인과 그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외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외교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국무성, 미국대사관 및 특정한 미국 영사뿐이며 국무장관에게 특별히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미국일반 영사는 외교 비자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보통 모든 비이민 비자의 신청은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과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Diplomatic note) 그리고 대사관과 계약이 되어있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A-1 및 A-2의 외국인의가족의경우에는 본인의 출두는 면제되지만 A-3는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A-1및A-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나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A-1 및 A-2의 외국인의가족은 본인의 체미기간이 6개월 이상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Form I-566을 국무성의 의전과에 제출하고 취업허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법으로 취업을 했을 때도 이민국은 그 가족에 대해 송환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습니다. A-1과 A-2의 가족이 미국에서 취업했을 경우는 A-1, A-2 비자를 가진 본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적립금)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의 공무 수행을 위해 미국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미국 군사 기관, 또는 미 국무부 의전실(the Department of State’s Protocol Office) 에서 인정한 기타 외국 정부기관(Miscellaneous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 이하’MFGO’라 한다)에 발령되어야 합니다. MFGO에 아직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으로 A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A1/2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미국 군사 기관, 또는 미 국무부 의전실(the Department of State’s Protocol Office) 에서 인정한 기타 외국 정부기관(Miscellaneous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에 발령되어야 합니다.

A3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MRV) 면제 대상이며 추가 구비서류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급여가 명시된 고용 계약서. 고용계약서상에는 다음의 내용이 영문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미국 연방법과 해당주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고용인이 미국 주 또는 연방법 또는 업종별 임금에 해당되는 3가지 최저 임금중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내용,임금지불 간격과 지불방법, 업무, 주당 일하는 시간, 휴일, 병가 그리고 휴가일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미국에 일하는 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내용,고용주가 고용인의 여권, 고용 계약서를 포함 그 어떠한 고용인의 개인소지품을 압류 보관하지 않을거라는 내용;근무시간 이후 추가 수당없이 남아서 근무 할 것을 고용주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업종별 최저 임금은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dol.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고용계약서는 영문과 피고용주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피고용주가 본인의 임무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A-3비자의 외국인은 처음에는 3년간 다음에는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A-3의 외국인의 가족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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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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