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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 RAT도 허용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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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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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 RAT도 허용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에 접어들며,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개선되고 있는 방역지표와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해외 입국 관리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입국 전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한다. 만 12∼17살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입국자 격리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16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처방 대상 기저질환자 연령도 낮아진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과 이날 브리핑 등을 토대로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로는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했다. 오는 23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PCR만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나?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인정국에서 입국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은 현재 PCR만을 인정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에서 입국할 때는 PCR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입국 전 검사의 개편 배경은 무엇인지?

“국내에서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확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보니 해외 입국자와 국내 검사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해외에서도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불해야 하는 고충이 늘고 있다. 따라서, 현재 PCR 검사 외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개편해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입국 후에는 몇 번 검사를 받야 하나?

“입국 전 검사와 별도로 입국 후에는 당일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의무였다. 6월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하고,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한다. 입국 전후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 검사 지침 개편 전후 비교표. 보건복지부
해외 입국자 검사 지침 개편 전후 비교표. 보건복지부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기준에도 변화가 있나?

“만 12∼17살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제도는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던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한다. 가족동반 해외입국에 대한 절차를 더 간소화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 변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변이 유입에 대한 우려는 없나?

“변이 관측에 있어 약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확진을 위해 다시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어려운 이들은 국내 공항에서 받을 수는 없나?

“일단 탑승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국해서 검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입국 전 검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입국 전 해당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신속항원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 검사는 인정할 계획은 없나?

“기본적인 원칙은 PCR 검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대체해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어떻게 바뀌나?

“먹는 치료제의 현행 처방 대상은 60살 이상, 면역저하자, 40살 이상 기저질환자이다. 오는 16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저질환자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팍스로비드는 12살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살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207.1만 명 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겨례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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