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이 진행중일때 태어난 아이를 위해 추가초청, 즉 다시 가족이민초청서 (I-130 Petition)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민국(USCIS)이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통보해서 아이를 동반가족으로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초청서를 이민국에서 처리 하는 동안 또는 승인된 초청서가 NVC로 이관된 후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동안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 가족이민 순위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가족관계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민권자 어머니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초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녀가출산한 경우에 가족이민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단 같이 영주권을 받을 자녀가 늘어나게 된것 입니다.
초청장이 제출된 시민권자 기혼자녀가 우선일자가 되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반가족으로 같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동반가족에 대한 별도의 가족이민 초청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대한 초청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자녀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추가초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NVC에 초청장 제출 후 가족관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초청 (I-130) 양식을 보면 초청받는 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경우 I-130에 배우자와 그 당시 있던 자녀분이 동반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어난 자녀가 동반가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I-130이 승인되지 않고 이민국에 계류 중이라면 I-130의 수정하여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겠다고 I-130에 표시한 경우 승인된 I-130은 NVC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 경우 NVC는 승인된 I-130이 이관되었다는 사실과 케이스(Case) 번호 등을 초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I-130이NVC에 있다면 케이스 번호와 함께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보내 NVC로 보내 이번에 태어난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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