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AB 1766에 서명
취업, 은행계좌 개설 등에 도움
160만 명에 혜택… 50개주 최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못한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주정부 아이디(ID)를 발급하는 법안이 미 전역 최초로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정부가 아이디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AB 1766)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California ID’s For All)’로 알려진 이 법은 지난 2월 마크 스톤(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공식적인 주정부 신분증이 없는 비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이민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 법으로 가주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비면허 표준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뉴섬 주지사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 발급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가주 내 27%에 해당하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는 방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전 가주 주지사가 통과시킨 ‘서류미비자 합법 운전면허증 법안(AB60)’은 제한된 조건으로 발급, 연방 신분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을 갖거나, 새로운 혜택을 지원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을 사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기 어려운 절차다.
아울러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어려운 서류미비자들에게 주정부 아이디 발급은 의미가 크다. 취업, 은행계좌 개설, 의료서비스 이용, 주거지 확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노점상들의 지역 보건 허가 발급이 쉬워지며, 서류미비자 대학생(공립)들의 가주내 등록금 적용도 가능해진다.
스톤 의원은 “주정부 아이디는 고용과 주거, 사회서비스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이와 같은 신분증은 경제·사회 참여를 위해 모든 거주자가 소지해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밝혔다.
가주 이민정책센터(Immigrant Policy Center)에 따르면, 약 270만 명의 가주 서류미비자들 중 260만 명이 15.1세 이상이다. 이들 중 100만 명 이상이 AB60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약 16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정부가 발급한 아이디를 소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관리국(DMV)은 오는 2024년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지널드 바이런 존스-소이어 의원은 “이 법안은 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증이 없어 기초생활 필수품과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가져다 준다”며, “신분증 하나만으로 이민자와 장애인 커뮤니티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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