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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VAWA)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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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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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VAWA)

현행 이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서류미비자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가정폭력 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거한 이민 신청이 그중 하나 입니다.

매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학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을까봐
학대 받는 집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VAWA는 그들이 학대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청원자가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라면, 가정폭력 방지법(VAWA)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를 위해 이민 청원서(I-36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도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일경우 2년이 도달되지 않아도 조건부 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독자 청원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해자가 미국 정부의 직원이거나 미군이거나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폭력 또는 학대를 당했다면 VAWA 신청이 가능 합니다.

VAWA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1994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구타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특정 비시민권자가 이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중의 하나는 피해자인 비시민권자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학대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여야 합니다.

VAWA에 의한 이민 신청은 독자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며 학대자가 신청 사실을 인지하거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피해자 배우자나 자녀는 스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자 청원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 의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극한의 학대’로 간주되는 피해를 겪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대의 증거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자녀를 데려가거나 추방하겠다는 위협 또는 강요가 포함됩니다.

학대 받은 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결혼 생활 중에 학대가 발생했으며,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독자 청원 2년 이내에 종결되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학대자와 함게 살았어야 한다.

독자 청원자는 본인이 ‘좋은 품성’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하고 특정 체포 경력이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학대를 받은 학대자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VAWA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신청인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한 경우나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서류미비자가 되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청인들은 특정 범죄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VAWA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VAWA를 진행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 하므로 모든 서류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복사를 하여 학대자가 찾을수 없는 곳에 보관하는게 안전 합니다.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결혼 증명서
• 해당된다면 사망 진단서 또는 이혼 증명서
• 출생 신고서 (학대자가 자녀나 부모일 경우)
• 학대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증거:
– 미국 출생 증명서
– 귀화 증명서
– I-130 신청서 승인 통지서
– 영주권 카드
• 학대자와 함께 살았던 증거:
– 공동 임대 계약서
– 전기, 가수, 수도 요금 청구서
– 의료 기록서
– 재산 권리 증서
– 집주인이나 이웃사람의 진술서
• 선의로 결혼했다는 증거
– 친척이나 친구들의 공술서
– 결혼식 사진이나 가족사진들
– 결혼중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 신고서
– 소득 신고서
– 공동 임대 계약서, 재산 권리증서 또는 은행 구좌
• 학대받은 증거
– 본인의 진술서
– 학대받은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공술서
– 보호명령
– 경찰 리포트
– 학대자에게 폭력을 당한 상해 사진
– 범죄 기록서
– 의료 기록서
• 자신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증거
– 본인의 진술서/보증서
– 무범죄 기록
– 사회 봉사 기록

가해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미국시민권자였다면, 여러분은 I-360 청원서가 승인되자마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였다면, I-360 청원서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오픈되었을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만약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해자가 I-130 청원서를 이미 제출했었다면, 그 I-130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WA는 여성 폭력을 반대하는 법이지만 여성 피해자나 남성 피해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VAWA를 신청하면 거주자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처지에서 보호 받을 수도있고 복지 서비스와 노동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청인의 안전을 위해서 VAWA의 신청 절차는 학대자로부터 비밀을 지켜줍니다.

VAWA에 해당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신청자의 집 대신에 이민국(USCIS)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올 수 있게 하여 학대자가 VAWA에 신청한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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