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 즉 I-485가 들어갈 시점을 기준으로 방문으로 들어온 배우자의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 기간중 한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넘긴 날짜가 180일 미만이면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허가증을 신청해서 나오기까지 적어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한국이나 외국으로의 여행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처앟게 되면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이민국에서 하게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신원조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에 동반 출석할때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으로 혹시나 교통위반 등으로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본인도 모르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놓아야 나중에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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