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관련자는 종교 비자(R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새 이민법에 의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미 이민법상 종교계 종사자란 크게 3종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성직자는 전통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 신부. 스님 등을 들 수 있습니다.둘째로 전문 종사자는 적어도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종교 관련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 학사 학위가 있는 지휘자나 반주자 혹은 전도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전문 종사자는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행정 사원이나 번역자, 방송 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업무 내용이 전통적인 종교 기능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미 이민법상 종교계 종사자의 정의는 후에 언급할 종교 이민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5년 이상 초과하지 못합니다. 종교 비자 신청자는 2년 이상 같은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종교 비자는 미주 한인 교회에서 전도사나 목사님을 단기간 채용할 수 있어 종교 단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R-1 비이민 취업신분은 특정한 종교계 종사자(RESIGIOUS WORKERS)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L-1이나 다른 전문인 비자(H-1B)같은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성직자나 특정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영주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설명합니다. R-1 비이민 취업비자나,특정 종교업무에 적용되는 특별 영주권의 자격요건은 똑같고, 신청절차와 함께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상 종교계 종사자들은 3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첫번째로 성직자 입니다. 이민법에서 ‘성직자’란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그밖에 공인된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부,목사, 랍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이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이 범주에 들려면 자신이 받은 종교적 소명과 활동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의 부사제,특정한 수도승,그밖의 적절한 신분의 인물들도 성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대학학위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전문 종사자입니다. 이 범주에는 적어도 학사학위가 필요한 종교계 업무나 직종의 종사 자가 포함됩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받은 학위는 반드시 미국 내의 학위에 상당 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학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인(H-1B) 신분으로 신청할 경우는 학위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전문 종사자 입니다. 이 범주에는 종교계에서 비전문적인,즉 대학학위가 필요없는 업무나 직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업무란 종교적 수련에 헌신하겠다는 선서나 확인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혹은 비전문 종사자들의 직무나 소명은 상근직이어야 하며 반드시 전통적 종교기능과 연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같은 종교직무의 종사자들로는 종교 교사나 카운셀러, 성가대 지휘자, 선교사, 종교 서적 번역가, 종교 계통 방송국 직원, 교단 보건기구의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반면에 종교적 소명의 종사자들은 종교적 수련에 헌신하는 이들로서 수녀,수도승, 종교집단의 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교파여야 합니다. 자격있는 교파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싱앙강령, 예배형조, 공인된 교리, 종교의식, 예배장소, 정형화된 훈련체계를 갖춘 종교집단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파간의 연대 조직도 종교조직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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